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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포상금 10배로… 분식회계 뿌리 뽑는다

경제·사회 입력 2017-04-17 17:29 수정 2017-04-17 19:1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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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건설과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기업에서 대규모 회계 부정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도 축소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기업의 회계 부정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또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상장회사의 내부관리 강화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제고, 감독당국의 감독강화로 나뉩니다.
우선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관리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의 10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도 확대해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감사인을 정하는 자유수임제가 기업과 회계법인을 갑-을 관계로 만들어 투명한 감사를 가로막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3곳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한 곳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신규 상장사 등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지정제는 그간 수주산업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불성실 공시법인이나 횡령·배임 이력의 임원이 있는 회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도 깐깐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은 부정 사례와 연루된 회사와 감사인, 개인 등에 대한 과징금에 20억원 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도 없이 부정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무제한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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