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영업 채비...쉽지는 않을 듯

금융 입력 2018-01-09 17:28 수정 2018-01-09 19:07 양한나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비대면 계좌개설 등 편리함을 무기로 개인고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들이 이번에는 개인 고객을 넘어 기업 거래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가야 할 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비대면 영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기업과 거래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질하며 예금과목에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은 3·6·9·12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법인 수신계좌를 개설한 것을 놓고 앞으로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한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펌뱅킹은 기업과 은행이 온라인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직원급여, 대금정산 등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 100% 비대면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기업 영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인 거래는 대부분 대리 업무로 이뤄져 본인 확인, 위임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영상통화, 통장 혹은 보안카드 오프라인 전달을 통한 신분확인 등 모두 7가지 중 3개를 활용해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인 탓에 생체인증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인력이 없어 통장 혹은 OTP 전달도 쉽지 않습니다. 화상통화 역시 대리인이 허용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상담원과 화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는 비대면 기업거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라면서 “우선 가장 단순한 계좌 개설부터 내놓고 앞으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