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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경제·사회 입력 2018-02-23 18:42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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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상황 지속… 즉각 상소 할 것”
“패소와 상관없이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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