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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금융감독원이야 금융홍보원이야

금융 입력 2018-07-31 14:22 수정 2018-07-31 16:07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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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연금저축 수익률, 적금만 못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연금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평균수익률이 세전으로는 저축은행 적금을 밑돌지만 세후로는 웃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자료를 기획한 배경을 밝혔다. 결론은 한마디로 ‘금융소비자가 연금저축 수익률이 적금만도 못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금감원의 생각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연금저축이 수익률 달리기에서 대체상품을 이긴 것은 세금 혜택을 받아 몇 걸음 앞서서 달렸기 때문이다. 세금 혜택을 빼고 상품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면 연금저축이 진다. 금감원이 굳이 세금 혜택까지 집어넣어 연금저축 수익률이 괜찮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홍보원같다.
세금 혜택을 집어넣어 분식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금감원이 밝힌 연금저축 세후 수익률은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만 고려한 결과다. 금융사에 줘야 할 판매·운용수수료 등까지 따지면 실제 세후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말을 믿고 연금저축에 돈을 맡기면 맡길수록 연금저축을 파는 금융사는 상품의 경쟁력을 올릴 필요도 없고 상품을 홍보할 이유도 없어진다.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니 수익률을 올리는 대신 수수료를 올릴 생각만 하면 된다.
금감원은 대처 방안으로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 및 수수료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 채찍질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오르고 수수료율이 내릴까.
금감원이 할 일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원에게 강조한 그대로 소비자 보호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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