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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금감소분 갭투자 악용...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부동산 입력 2018-09-02 14:09 수정 2018-09-02 14:19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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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올 4월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며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김 장관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실시간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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