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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LG유플·CJ헬로 결합, 3년 전 상황과 달라"

산업·IT 입력 2019-03-18 09:07 수정 2019-03-18 13:0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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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풀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6년 SK텔레콤과 당시 CJ헬로비전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을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LG유풀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현지시간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막 신청이 들어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고 심사보고서에 담길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판단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방통위 시장경쟁 상황평가에 전국 기준이 반영됐으며, 이를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점은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결합 심사의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시장 획정을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3년 전 결합 심사가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쟁당국이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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