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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 1~14일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비율 30%↑

경제·사회 입력 2019-04-26 13:44 수정 2019-04-26 13:4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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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모습. /서울경제DB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내달 1~14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소시지와 만두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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