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부동산 입력 2019-05-29 15:32
수정 2019-05-29 15:42
유민호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직장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다./사진=서울경제DB
오는 9월 25일 이후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가 부족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유민호기자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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