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피해주주 손해배상 소송 금액 260억원으로 확대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현재까지 약 260억원으로 집계된다.
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오는 6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7월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추가 모집에 따라 참여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보사의 제작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주주들의 소송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건설사 1분기 수주 '잠잠'…포스코이앤씨만 선방
- 2 하나은행, 유로머니·파이낸스지 선정 '최우수 PB은행'
- 3 코트라, 아세안 전기차 생산허브 태국시장 공략…‘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 4 아나패스 子 GTC세미컨덕터, 뉴욕증시 상장 첫날 폭등…569%↑
- 5 한화손해보험, 16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 개최
- 6 삼성전자, ‘상생협력 DAY’ 개최…“미래 트렌드 명확히 파악”
- 7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회장 승진
- 8 4월부터 新 경험생명표 반영…암보험 유치 경쟁↑
- 9 경동나비엔,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환기청정기 부문 ‘3년 연속’ 1위
- 10 쿠팡이츠 무료배달… 우리가 원한 '진짜' 무료배달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