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4일 재판에 넘겨진다.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만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이날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함께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여성 이 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가 관심사지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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