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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주주가 팔면 고점이다” 미국에선 없는 일

오피니언 입력 2019-06-24 09:21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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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팔면 고점이다’

주식 시장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공식이다.

최근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100만주를 팔아치운 조광ILI의 주가는 열흘만에 반토막이 났다.

‘미세먼지 테마’로 단기간 주가가 뜨겁게 달아 오른 위닉스도 창업주의 40만주 매도에, ‘이낙연 테마주’로 급등한 남선알미늄도 그룹 회장의 250만주 매도에 속절없이 추락했다.

특히 이들은 하필 주가 급등 시점에 지분을 팔아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어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했다는 설명은 변명으로 여겨질 뿐이다.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주식을 대량 처분한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의 ‘수상한 지분매각’ 사례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역시 주가는 급락세다.

소위 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시장이 안 좋고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주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오너가 대주주 매도라는 추가 악재를 던지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증권법상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 금융감독당국에 지배증권 매도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관련 주식을 매매할 때 사전적 거래계획을 작성해 면책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내부자거래 사전 예방제도로 인해, 제이에스티나와 같은 불공정거래 의혹 사례가 미국에서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지분매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각 후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불신이 잦아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를 도입해 최대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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