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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후분양 성공사례 나와야

오피니언 입력 2019-07-03 10:42 수정 2019-07-08 20:00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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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것." 정부는 지난해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후분양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의 장단점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곧 수그러들었다.


다시 후분양이 화제다. 진원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가 후분양을 택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도 대열에 합류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 등을 비롯해 강북권 단지도 후분양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을 결정한 이유는 ‘수익성’이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서주는 기준을 변경했다. HUG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분양가의 100~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이윤을 낸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손해다. 후분양을 하면 HUG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는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선에서 분양가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후분양이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후분양은 원래 소비자가 집을 구매하기 전 하자는 없는지, 설계가 변경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단 장점이 있다. 새 아파트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는 7년 동안 2만여건에 이른다. 선분양도 장점이 있다. 건설사들은 사업비를 마련하기 편하고, 소비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분양대금을 치를 수 있다.


지금의 후분양 논란은 분양가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다소 억지스럽게 생겨났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는 국내에서 40년간 이어진 선분양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후분양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도 후분양 로드맵을 내놓은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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