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확정…코오롱 “소송 진행”
산업·IT 입력 2019-07-03 17:15
수정 2019-07-03 19:47
이보경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자체 조사와 미국 실사, 코오롱 생명과학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주성분이 바뀐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종 행정절차로 지난 달 18일 코오롱 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중단된 임상 3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초 인보사 개발·판매에 관여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는 코오롱티슈진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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