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때…주택법 개정 검토”
부동산 입력 2019-07-08 13:24
수정 2019-07-08 16:54
유민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서울경제TV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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