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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됐지만…어정쩡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산업·IT 입력 2019-07-17 15:40 수정 2019-07-19 12:0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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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승합차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차량 형태와 요금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골이 깊었던 기존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업체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차량 공유라는 혁신 개념은 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미봉책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한해 900대 가량이 감차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잖은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 운영 대수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차도 회사에서 직접 소유해야 하고, 기사는 택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현행 택시시장의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지만, 사실상 모양만 바꾼 택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여금 납부 규모와 방식은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량 한 대당 40만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1000대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48억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시장에 뛰어들 엄두조차 못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혁신 산업의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진 셈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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