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발동 조치
증권 입력 2019-08-05 14:48
수정 2019-08-05 15:18
배요한 기자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지수가 장중 6%대까지 급락하자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 발동 조치를 내렸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코스닥150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이는 코스닥 지수가 38.11포인트(6.19%) 하락한 577.66을 나타내며 급변동했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닥은 1.01포인트(-0.16%) 내린 614.69로 출발한 이후 600선 아래까지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을 밑돈 것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지수 하락으로 인한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7개월 만에 처음이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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