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언론과 지방권력의 야합 뿌리 뽑아야”
평택시 “있을 수 없는 일”
정장선 평택시장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지역 기자연합회측에 특정 사업권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정장선 평택시장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평택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장담그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이 집에서 직접 구워온 빵과 호두파이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이에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사안에 대해 평택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6월7일 평택 선관위는 이모씨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 소통홍보관이 평택시 중앙기자연합회(가칭) 기자에게 선거법 위반을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 제안을 받은 평택시 기자연합회는 평택시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난 6월 5일 시장 접견실에서 시장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연합회 소속 A기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반려동물 돌봄 사업’ 등을 시 중앙기자연합회로부터 제안 받고 사업안을 관련 부서에 제출토록 했다고 한다. 평택시 기자연합회는 지난 5월 평택시 등을 출입하는 6개 언론사 기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평택 시민들이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바꾼 기자나 공정치 못한 평택시장이나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와 그 지자체장의 부조리와 문제를 시민을 대신해 묻고 지적해야 할 언론과, 정의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지방권력의 야합이야 말로 뿌리뽑아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소통홍보관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평택=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
enews1 기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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