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4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확정된 사건 총 1,469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으로, 전체 패소 가액은 1조6,024억원에 달합니다.
고액 사건 패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작년에는 40% 선을 넘겼습니다.
패소 원인별로는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가 133건으로, 78.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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