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마누, 거래소와의 상장폐지무효 소송 '승소'
증권 입력 2019-08-16 14:11
수정 2019-08-16 14:57
김성훈 기자
통신장비제조 기업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와의 상장폐지결정무효소송에서 16일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1민사부 나 이유형 부장판사와 허정룡 주심판사는 원고 감마누가 피고 한국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는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거절’ 의견을 받아 같은 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올해 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 당시 감마누는 한국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니 기간을 더 달라”며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와 함께 정리매매를 이행했다. 감마누는 법원에 상장폐지무효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리매매는 중단됐으며, 감마누는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와 판결을 거쳐 오늘 감마누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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