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DB
27일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센터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센터가 구제해 준 불법 대부업 피해 건수는 345건이었고,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구제해 준 금액은 3년간 26억7,100만원이었다. 총 피해 신고는 1,208건이었고, 이 중 60%가 불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였다.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 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을 제외한 전화·방문 상담 건수(926건)만 살펴보면 피해 신고자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대부분(77.3%)이었고, 남성이 56.7%로 여성보다 많았다.
센터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대부업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대부업 피해 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 등으로 하면 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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