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의결…개포·둔촌동 등 가능성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앵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정부는 동 단위의 핀셋규제를 예고한 바 있죠. 서울 25개구가 모두 적용 가능한 가운데 이 중 어느 동이 대상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투기과열지역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입니다.
다만 정부는 투기과열지역 중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분양물량이 쌓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강남에서는 개포와 대치, 삼성동 일원이 유력해 보이고요. 서초에서는 반포와 방배동 그리고 강동에서는 둔촌, 용산에서는 한남동 일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의 법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지역이 나오는 건 이르면 내달 초쯤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날 개정안엔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습니다. 투기성 매매거래를 막겠단 뜻입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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