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논의 재가동…24일 정무위 법안소위
1년여 동안 국회에서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이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계에서는 2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8개 기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그동안 준비해온 데이터기반 혁신 서비스 등을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금융당국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시민단체 쪽에서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가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킬 경우 연내 최종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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