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출석
산업·IT 입력 2019-10-25 09:38
수정 2019-10-28 09:20
김혜영 기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9시 30분경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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