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는 51세때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재용은…”
입력 2019-10-25 16:16
수정 2019-10-28 09:15
김혜영 기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건희 회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제를 던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똑같이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재판 말미에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jjss12345678@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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