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2,700억 원 상속세 분납
산업·IT 입력 2019-10-31 08:59
정새미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 또 유족들은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신고했다.
한진칼은 지난 30일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가족에게 상속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6.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의 지분을 갖게 됐다. 한진칼 지분이 없었던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5.31%를 확보했다.
한진 일가는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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