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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프리드라이프, KEB하나은행 지급보증계약 추가

S생활 입력 2019-10-31 11:04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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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리드라이프 제공

상조업계 선두 기업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고객 납입금 보호를 위해 29 KEB하나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30일 체결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에 이어 제1금융권 4개사의 지급보증 시스템을 증축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소비자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이 중 가장 안전한 보전 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으로, 해당 업체는 전국 상조업체 중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포함하여 단 7곳에 불과하다

문호상 대표는프리드라이프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향후 KEB하나은행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 및 선수금 보호 업무에 관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바 있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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