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프리드라이프, KEB하나은행 지급보증계약 추가
사진= ㈜프리드라이프 제공
상조업계 선두 기업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고객 납입금 보호를 위해 29일
KEB하나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30일 체결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에 이어 제1금융권 4개사의 지급보증 시스템을 증축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소비자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안전한 보전 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으로, 해당
업체는 전국 상조업체 중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포함하여 단 7곳에
불과하다.
문호상 대표는 “프리드라이프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KEB하나은행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 및 선수금 보호 업무에 관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바 있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뉴스룸 기자 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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