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 집값 과열지역 정밀조사
부동산 입력 2019-11-19 16:16
수정 2019-11-19 20:23
배요한 기자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추가됩니다. 토지정책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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