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월세”…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금융 입력 2019-11-21 13:16
수정 2019-11-25 09:26
고현정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8건이 금융위원회의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습니다.
우선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분석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레이니스트는 개인의 소비패턴과 금융자산을 빅데이터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합니다.
또,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날 포인트로 지급하고,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KB국민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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