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요건 완화…후보군 최대 ‘39만명’
증권 입력 2019-11-21 15:47
수정 2019-11-29 14:16
이소연 기자
[앵커]
오늘(21일)부터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금융 잔고와 소득 기준이 모두 이전보다 낮아지며, 등록 가능한 인원이 최대 3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등록 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증권사로 변경됐습니다.
완화된 조건을 살펴보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은 당초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형 파생상품펀드 등입니다.
‘연 소득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이 기준이던 자산은 소득 부분에 ‘부부합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이 추가됐고, 총 자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투자자는 3,549명.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요건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전망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요건 완화로 전문 투자자 후보군이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고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늘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투자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한 일반 투자자가 요건 완화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를 진행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문투자자 등록을 맡게 된 증권사들이 앞다퉈 전문투자자 모객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날의 검’인 전문투자자 제도 활용에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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