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금융 입력 2019-11-22 16:50
수정 2019-12-19 15:14
고현정 기자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u-보금자리론 또는 t-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최저 대출금리는 연1.2%이다./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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