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우대율 최대 13%서 20%로 상향
금융 입력 2019-11-25 09:52
수정 2019-11-25 09:52
고현정 기자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시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율이 최대 13%였으나 이번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됐다.
즉 1억1,000만원의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75세의 경우, 변경전에는 45만4,810원을 수령했다면 변경후 47만9,620원을 받게 된다. '일반 주택연금' 대비 증가금액은 6만6,840원으로, 증가율은 16.2%다./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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