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일반보다 최대 20% 더 준다
금융 입력 2019-11-25 16:30
수정 2019-11-26 09:44
정훈규 기자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우대율은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5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 바이오솔빅스, 디티앤씨알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 10 HLB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치료제로 추가 허가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