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타다'…오늘 첫 재판 열려
산업·IT 입력 2019-12-02 09:15
수정 2019-12-03 09:49
김혜영 기자
[사진=타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검찰과 업체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타다 서비스를 개발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검찰은 타다의 사업 방식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타다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별도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러 이용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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