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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검토

부동산 입력 2019-12-09 14:40 수정 2019-12-10 09:06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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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과천 등 청약이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천은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외에 다른 택지에서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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