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손실액 최대 41% 배상”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은행들이 최대 41%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11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결과 키코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입니다.
은행들이 이들 4개 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6억원입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은행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 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 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 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 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 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 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 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