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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징역 3년 구형

금융 입력 2019-12-18 10:01 수정 2019-12-18 11:3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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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금융지주]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채용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 절차에 대한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장의 권한은 공개 경쟁 채용의 본질에 벗어나서 행사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정관계 인사의 지시를 받거나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비교적 높은 연봉과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한 곳이자, 제1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 곳"이기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이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인사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허위로 몰아붙여 실무자 책임으로 떠넘겼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소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지난 3년간의 경영 성과 등을 인정받아 연임이 결정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재판장에서 직접 "특정 지원자들의 합불 결과를 미리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불합격할 특이자들을 합격시키도록 한 것은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가 신한은행에 기대하는 사회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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