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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 또 '희망퇴직' 받는다…5월 이어 두 번째

산업·IT 입력 2019-12-21 09:38 수정 2020-01-28 09:29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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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또 한 차례 희망퇴직을 받는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매각 후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정 비용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인력 감축 등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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