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해임 주주권 행사
입력 2019-12-27 16:32
수정 2019-12-27 20:02
유민호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결된 가이드라인에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국민연금이 이미 행사한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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