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증여·차입금 과다거래 등 부동산 이상거래 2차 조사…이달말 발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부동산 이상거래 2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편법증여,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에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탈세 의심 532건은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은 금융위 등 금융회사 현장점검 실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국세청은 통보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2개월 간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4만508건 중 약 2,900건(7.1%)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추출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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