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승용차마일리지’ 시행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방법 [사진=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서울시가 9일부터 기존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발표에 앞서 해당 조례들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각각 폐지와 제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 8일까지 유지된다. 기존 요일제 가입자가 유예기간 종료 전에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그 전에 요일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내용 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기존 혜택 폐지를 6개월간 유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2만∼7만 포인트(1포인트당 1원 혜택)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에 도입됐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받게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다.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하고 실적등록을 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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