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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독립성 보장” 삼성 준법감시위 구성

산업·IT 입력 2020-01-09 15:09 수정 2020-01-10 09:2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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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윤리경영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김지형 “이재용 부회장이 독립성·자율성 보장”

계열사 자료 제출·시정조치·직접 권고 가능

[앵커]
삼성그룹이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계열사들의 위법 행위 감시에 나섭니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비위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이 내부 비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하고는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지 등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참여합니다.
대부분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 온 진보 인사로 이뤄졌습니다.


위원회는 회사 외부의 별도 기구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준법 감시업무를 위원회 측에 위탁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계열사에 준법감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계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안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운영 규정은 위원회가 2월 정식 출범하면 위원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판사가 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황이라, 이번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형량 감량을 위한 일회성 조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김가영/영상취재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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