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아동에 건물 증여 사례 급증
입력 2020-01-13 08:55
수정 2020-01-15 16:38
전혁수 기자
10세 미만 건물 수증인 전년대비 52% 증가
재산 종류 관계 없이 10세 미만 수증인 3,924명
서울 재건축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16만421건, 증여된 재산 가치는 28조6,100억4,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수증인은 468명으로 전년(308명)보다 51.95% 급증했다.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200만원으로 지난해(448억1,500만원)보다 82.8% 증가했다.
재산 종류에 상관 없이 10세 미만 수증인도 3,924명에 달했고, 이들은 5,238억5,600만원어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인이 된 10세 미만 아동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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