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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토토, 부당경비 체육진흥공단에 돌려줘야"

산업·IT 입력 2020-01-14 14:32 수정 2020-01-14 14:37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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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토토 홈페이지]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식회사 케이토토를 상대로 부당하게 쓴 경비 1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상대로 낸 운영 경비 등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와 공단이 체결한 계약의 세부 이행 조건을 보면, 케이토토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자문 계약'은 사전 승인 대상인데도 공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모두 비용의 편법 집행에 해당해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6년 케이토토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1억 원을 넘는 운영 경비를 쓰거나 외부 기관 컨설팅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케이토토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위탁 운영비 지출에 관한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해 모두 14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hankook6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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