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사고파는 거래소 만든다…3월 개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분야 데이터를 사고파는 거래소가 3월부터 시범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는 주로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며, 핀테크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등이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를 연결해 보험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블랙박스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또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 제공하는 식이다. 이와함께 공급자들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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