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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탐사][대형마트가 위험하다③] 고용노동부, 전산에 없다는데…노동부가 누락했다는 이마트

탐사 입력 2020-01-22 11:20 수정 2020-02-04 08:2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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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환경보고서 부존재는 노동부 잘못…거기에 물어보라”

노동부 “작업환경측정, 전산으로 보고돼 누락 있을 수 없어”

[사진=이마트]

[편집자주] 이마트에서 근무하며 매장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93년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전국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1위 기업으로, 하루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마트의 매장 환경 관리에 대해 파헤쳐본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이마트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마트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누락한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매장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모든 이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은 제출해왔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전산상에 누락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산상에는 총 5곳의 작업환경보고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화·미트·후레시센터·대구 총 5곳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류센터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마트는 그간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해왔으며 고용노동부에 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마트는 보고서가 부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작업환경유해인자가 있는 물류센터는 모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기서(고용노동부) 누락을 한 것 같다.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는 그쪽(고용노동부)에다가 확인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경제TV가 이마트 측에 작업환경측정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여달라 했지만,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증거를 줘야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전산상 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은 전산으로 보고가 된다”며 “측정을 하고 나서 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관리의 부실로 이게 분실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만일 이마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물류센터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과태료 대상이다. 작업장에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람 수 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가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노출된 인원에 따라 비례해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작업환경 측정 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 게시판이나 근로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를 본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이마트 내부 관계자는 “이마트에 근무한 지 한 18년 됐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게시판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가 부착된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탐사S][대형마트가 위험하다]의 자세한 내용은 21일 오후 6시 서울경제TV ‘뉴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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