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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폐렴·암환자 속출하는데…이마트, 환경측정해야”

탐사 입력 2020-01-22 18:29 수정 2020-02-04 08:29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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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앞서 보신 레포트대로 이마트가 1993년 매장 오픈 이후 27년째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 매장 환경으로 폐렴이나 각종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노조가 사측에 매장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현재 이마트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단독 취재한 경제산업부 문다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서오세요 문 기자. 앞서 본 레포트 내용처럼 이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작업환경 측정이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작업환경 측정이 중요한 것은 작업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의 실태를 파악해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전국 158개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물류센터에 대한 보고서만 있고 모든 이마트 할인점 매장에 대한 보고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트 매장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마트 하면 대표적인 대형마트로 전국에 158개가 있다죠? 그런데, 이 매장 안에 어떤 환경에 나쁜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가 전무 했다죠.


[기자]
네. 이마트는 전국 할인점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인데요. 이마트 1개 매장에는 하루 평균 이마트 직영 사원 200명과 파견사원 200명을 포함해 근로자 총 400여명, 여기에 일반 고객 약 1만명 정도가 드나듭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많게는 약 150만명이 이마트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대거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욱 더 철저히 환경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마트의 주장대로 대형마트 매장, 정말로 작업환경측정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유통 시설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통 시설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특종업종 특정규모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제조만 해라 또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작업환경 측정하는 업종 중에는 물론 제조업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만 건설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이런 유통업도 있죠. 연구기관 이런데도 되게 많아요.”


[기자]
전문가들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 시설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통 시설 여부 자체가 기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노동환경연구소 관계자
“그곳에서 발생 되는 유해물질이나 해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2:52 산업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측정대상 물질에 해당 되는지가 중요한 거에요. 그게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이든 아니든 작업자의 관점에서 노출된다 하면은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작업자들이 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측정할 순 있겠다”
 

[앵커]
네 유통기업도 충분히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형마트의 어떤 시설들이 측정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노동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이마트 매장 내 일부 시설 역시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내 대량으로 즉석조리를 하는 시설과 식당이 꼽혔는데요. 조리 시설이나 식당의 경우 소음도 많이 나며 고열을 사용하는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세척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 단체 역시 의견은 비슷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이마트의 근무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테지만, 일반 시민들도 대거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렸다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폐렴이라든지 이거를 원인 규명하고, 쉽지 않을 순 있어도 먼지는 분명 발생 되고,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그런데 이마트 작업환경보고서, 갑자기 왜 논란이 됐나요?


[기자]
이마트에서 근무하던 패션 전문직 직원들이 이마트 매장에서 일하며 질병에 걸렸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새 옷을 다루며 먼지를 마시거나, 새 가죽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로 두통과 구역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폐렴에 걸린 직원부터 각종 암에 걸린 직원들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은 여럿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나오자 노조가 사측에 마트 매장 환경에 대한 입증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밝혀진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폐렴에 걸린 이마트 직원의 증언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마트 직원 증언
“저렴한 거 들여올 때는 냄새가 역하고 참기 힘들 정도로 아무래도 이마트가 공기질 같은 게 좋지는 않잖아요 저는 폐렴이 그때 그렇게 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마트 제가 거의 한 18년 근무하고 있는데 환기는 잘 안 돼죠. 그렇다고 해서 문을 전체적으로 환풍을 시킨다, 오늘은 환기를 시킬 테니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앵커]
그렇다면 이번 논란에 대한 이마트 입장 어떤가요?.


[기자]
이마트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점포와 같은 판매시설에는 대상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이마트가 유해인자의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나 관련 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취재가 시작되자 이마트 측은 다른 마트들을 언급하며 왜 이마트만 문제 삼느냐 했는데요. 이마트 홍보팀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마트 홍보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증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령에 유해인자가 없으면은 측정을 하라고 돼 있지가 않잖아요. 첫 번째 녹음본 저희만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롯데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지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전국의 마트들이 다 안 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앵커]
네 이마트가 언급한 다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 역시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 조사보고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마트와 달리 해당 기업 노조에서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마트 매장의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함께 이마트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물류센터에 대한 보고서를 전부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면서요. 사실 이 자체에도 문제점이 보인다면서요?


[기자]
네, 총 7개 중에서 5개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데요. 현재 이마트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조차 이마트가 스스로 헛점을 증명한 꼴이란 지적인데요. 이마트 할인점에는 고객이 다니는 장소 외에도, 기계실과 보일러실, 물류창고와 조리실 등 매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들이 즐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마트 물류센터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물류센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이마트 간 이견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와 더불어 상품안전센터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제출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는 4개, 이마트몰 물류센터가 2개, 상품안전안전센터는 1개 총 7개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총 5곳의 물류센터에 대한 보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그간 전국 모든 이마트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와 이마트,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이마트 측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측은 제출을 했으니 보고서가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물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넘겼는데요. 대형마트 매장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은 해왔다는 겁니다. 이마트 주장대로라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마트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이마트 홍보팀
“저희 전 센터 전부 하고 있고요. 일반 사업장은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누락을 한 거 같아요. 저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는 그쪽(고용노동부)에다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앵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전산상에 누락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측정기관이 제출하는 것이라 분실되는 경우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기본적으로 전산으로 보고가 돼요. 측정을 하고 나서 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관리의 부실로 이게 분실되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분실될 염려가 전혀 없다고요.”


[앵커]
만일 이마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물류센터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 이를 위반한 건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더불어 작업환경 측정 후 사업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를 본적이 전혀 없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마트에서 18년간 근무한 직원의 증언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마트 직원
“제가 이마트에 근무한지 한 18년 됐는데요. 현재까지 한 번도 게시판에 작업환경측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라는 걸 부착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간 한번도 문제로 대두되지 않은 대형마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논란 짚어봤습니다. 결론은 마트 매장의 경우 법 위반은 아니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며 병을 얻었다는 직원들이 나온 만큼, 이마트가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문다애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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