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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DLF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결정

금융 입력 2020-01-30 16:04 수정 2020-01-30 21:42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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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금용감독원이 오늘(30)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두고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제재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첫 제재심 전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길게는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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