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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③] 정경심 "조범동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있다"

탐사 입력 2020-01-31 14:37 수정 2020-02-05 21:11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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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5억 맡기고 10% 이자 받기로"

검찰, "금전대차계약서 진정한 문서 보기 어려워"

2018년 2월 녹취 제시 "정경심·정씨 동생에 석세스한 투자결과"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2015년 12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금전 거래가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차명 투자였다는 입장이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15년 12월 거래는 여유자금을 찾던 중 조범동씨에게 상담을 하고 조 씨의 처 이모씨의 계좌로 5억원을 맡기고 10%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조범동씨와 이 씨가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가 있고, 대여기간 등이 기재돼 있다. (이율은)연 11%로 돼 있고, 당사자 간에는 10%로 약정이 돼서 계약서 내용이 일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5억원의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날짜가 2016년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자, 정 교수 측은 "오타"라며 "조씨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돌려줄테니 빌려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검찰 측은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금전대차계약서에 대해 "변호사가 제시한 문건은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씨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피고인(정경심 교수)과 조씨의 녹취에서 검찰이 투자라고 판단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있는 투자라는 단어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로 해석할 여지가 혼재돼 있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2월 9일자 녹취록에 보면 '돈을 제가 잘 관리해서 두분(정경심 교수, 정 굣의 동생 정모씨) 다 석세스한 투자 결과 말씀드렸다'고 한다"며 "수익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대여계약이면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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