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임대료 인상 압박 될 것”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33%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은 65.5%로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올해도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지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6.3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9.42%)보다 3.09%포인트 떨어진 상승률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의 순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으며 경기(5.91%), 세종(5.05%) 등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별로는 ㎡당 공시지가가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가 표준지의 절반을 넘었다. 전체 50만필지 가운데 29만4,747필지(58.9%)는 ㎡당 공시지가가 10만원 미만, 12만3,839필지(24.8%)는 10만원~1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0.9%, 0.01% 줄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된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가게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3만 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선 건물주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은 2019년도 대비 상승률은 둔화했으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상승률을 고려해본다면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핵심 상권의 자영업자는 인건비상승에 이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상권침체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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