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⑨] 정경심 "사모펀드 증거인멸 성립 안 해" 주장
"코링크PE 설명을 조국 후보자 지원단에 전달하려던 것 뿐"
검찰, "자기범죄 숨기려 전제 없애려는 건 증거인멸" 반박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사주가 5촌조카 조범동씨라고 해도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검찰의 증거인멸, 은닉 등의 혐의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블루펀드가 피고인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펀드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범죄행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 측은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어도 범죄사실이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 관련해 검찰은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해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 측은 "조범동 조서를 보면 정 교수가 '제게 팀장에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다면서 짜증을 냈다'고 한다"며 "조범동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 측에서 설명해주는 걸 어떻게든 이해해 후보자 지원단에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살인에 비교해보자면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기 범행의 전제가 되는 살인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려 CCTV 화면 등을 숨기려 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위조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링크PE가 '가족 펀드'임에도 이를 숨기려 코링크PE 직원에 자료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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